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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의무화, 제약-약사회 입장차 확연

  • 전미현
  • 2004-12-17 07:26:05
  • "단계적 시행 對 1년경과조치" 팽팽히 맞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관련 논의가 시행시기와 방법을 놓고 출발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에 앞서 예비모임 성격으로 결성된 관련 태스크포스팀 첫회의에서 약사회는 원안에 포함된 법개정일로부터 1년의 경과조치를, 우선품목 카테고리별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제약업계측은 원안대로 법개정일로부터 1년의 경과조치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

또 약사회는 고가약과 향정약부터 우선적용 품목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제약업계는 저가 향정약의 원가부담문제를 거론하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을 폈다.

한편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약사회측의 입장인 단계적 시행과 고가약 등 설정기준에 더 비중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포장 의무화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 생산량에 최소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관련 개정안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규제심사위에 계류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와 식약청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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