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이후 무통분만 수가 50% 더준다
- 김태형
- 2004-12-16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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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취약 주입시간 기준...22일가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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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이후나 휴일에 실시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는 수가의 50%가 가산될 전망이다.
단 금액 산정은 마취약제 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총 6개 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무통분만은 경막외 카테터 삽입, 유지와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마취관리기본의 소정금을 준용하되 별도의 마취유지 수가는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마취통증의학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 초빙료를 신설, 의료계와의 합의를 반영했다.
이와함께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이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무통분만는 수기료의 50%를 가산하지만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반면,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지만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를 실시한 경우 제왕절개시술시 산정하는 마취료와 마취유지 산정하고,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와 치료재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왜소증환자에 실시하는 사지골연장술의 급여인정기준을 남자 150cm, 여자 140cm에서 남자 160cm, 여자 150cm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돌연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ICD)을 급여범위로 포함시켰으며 포괄수가를 적용받았던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피임시술후 후유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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