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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복제약품 무더기 인하...체감제 폐지

  • 김태형
  • 2004-12-15 17:54:42
  • 복지부, 약가재평가 세부지침...최고가 절반이하품목 포함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던 저가 복제약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가재평가결과 최고가 품목보다 적은 인하율을 적용받았던 복제의약품에 대한 체감제가 폐지된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4년 약가재평가 세부시행지침’을 정하고 이를 제약업계에 통보했다.

세부 시행지침을 보면 올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2000년9월1일부터 2001년8월31일까지(보험등재 3년 지난 품목) 보험 등재된 보험약과 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약가재평가에서는 지난 2년간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아미노산 수액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 ▲최고가품목 상한금액의 절반(50%)이하인 복제약이 포함, 저가 카피품목에 대한 무더기 약값인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한금액 50원이하의 내복제·외용제(단 액상제는 15원이하) ▲500원 이하인 주사제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은 약가재평가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특수아미노산 수액제와 관련, 각 품목별 아미노산 종류와 함량은 무시한 가운데 총 농도를 기준으로 외국약가를 검색, 품목별 인하율을 합해 평균인하율을 정한뒤 전품목에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한금액 인하기준을 보면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 외국약가책자에서 성분·함량·제형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중 최대 포장제품(단위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한다.

또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의 경우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가장 근접한 함량품목(최고가품목)의 인하율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 등을 적용한다.

복제의약품은 최고가 품목의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켰다.

복지부는 ‘정제·캅셀제·연질캅셀’, ‘서방정제·서방캅셀제’, ‘연고제·크림제’, ‘시럽제·엘릭실·현탁제’, ‘경고제·카타프라스마제’ 등을 동일 제형군으로 분류, 제약회사가 같으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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