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재고약 반품 약속 해달라"
- 강신국
- 2004-12-15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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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반품사업 업체대상 설명회 열고 적극동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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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담당이사 이세진·하영환)는 15일 제약사 대상 ‘개봉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설명회’를 열고 제약사별 이행 요망사항 등을 제시했다.약사회는 먼저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별 대표이사 명의의 반품사업 협조 공문을 송부해 달라며 비협조사는 별도 정리래 내용증명을 발송, 회 차원에서 강력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반품·정산 완료기한 ▲반품책임자 인적사항 ▲회수·정산방법 ▲지역 거점도매상 지정 등을 협조공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개별 약국별로 이뤄지는 재고약 회수·정산방법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직거래 약국의 경우 제약사 직원이 직접 재고약 보유약국에 방문, 수거 및 정산하면 되고 도매상 거래 및 기타의 경우 지정 도매상 직원이 해당 약국에서 재고약 수거 및 정산에 참여하면 된다.
또 사명변경, 회사인수·합병, 품목인수 등으로 인해 업체가 불분명한 경우 현재 해당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재고약을 수거·정산하면 되고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 판매원이 반품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내년 1월 15일 제약사·약품·지역·약국별 분석자료를 최종 집계해 해당 제약사에 전달키로 했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총 5,556개 약국의 재고약 실태조사를 가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재고약이 접수된 제약사가 4억 2000여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수정결과가 정리될 경우 금액이 더 증가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하영환 약국이사도 "제약사들이 일선약국 방문시 발생되는 반품 관련 민원사항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제약사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제약사 : 거래처 불명 약품의 경우 약사분들이 반품을 해달라며 고집을 부려 어렵다. ○약사회 : 거래처 불명 약품은 도매상의 폐업, 약국간 교품, 분업당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수한 품목일 것이다. 업체가 약국간 교품을 유동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약사 : 정산방법에 대한 지침을 달라. 약가 차액 등 제약사 부담이 크다 ○약사회 : 현금정산, 교품, 장부상 차감 등 제약사별로 실정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단 교품시 쓸모없는 약이나 지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의약품은 또 다른 재고약이 될 수 있다. 자제해 달라.
◎제약사 : 유효기간이 3~4년 지난약을 반품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약사회 : 분업초기에 약국에 들어온 약 일 것이다. 2002년 1차 반품사업 때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번엔 처리돼야 한다.
◎제약사 : 반품규모, 리스트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품완료일을 제시하라고 하면 난감하다. ○약사회 : 업체별로 약사회 약국팀에 문의해 달라. 직접 찾아오면 각 업체별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일괄 공개는 업체별 영업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제약사 :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계는 이번 사업에 배제되는 것 아닌가 ○약사회 : 아니다. 직거래가 아닌 경우 해당 도매업체에서 반품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만약 반품사업에 참여 못하겠다고 하면 약사회에 제보해 달라. 조치하겠다.
◎제약사 : 회사에 반품이 되면 불용이건 가용이건 폐기해야 한다. 업체 손실도 크다. 가용 재고약이면 살릴 의도가 있는가. ○약사회 : 재활용 가능한 경우, 제약사와 약국이 참여해 약국간 교품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각 약국에 지침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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