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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수액세트 불법제조사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12-15 19:45:42
  • 식약청, 17곳 행정처분...주사기 66만9,600개 압수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 업소에 위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주사기 및 수액세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식약청은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소 46곳에 대해 지난 10월14일~30일까지 보름간 지방식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생산업소를 포함한 17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무허가로 생산된 3,540만원 상당(판매가기준)의 주사기 66만9,600개 및 수액세트 4만5,000개를 압수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무허가로 주사기를 생산한 2개 업체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제조방법 변경없이 도금과정 위탁제조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일회원 주사기 제조업소 11곳이 1월에서 최고 5월까지 당해품목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특히 M사의 경우 소재지 이전 변경없이 생산·수출하다 적발돼 3월간 전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액세트 제조업소인 K사와 S사는 무허가 품목을 제조해 H사에 납품해 오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업소들은 위수탁범위위반 등 위탁과정에서도 법을 어겨 해당 품목에 대해 수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제조하는 H사와 S사도 무허가 업소 4곳에 조립공정을 위탁하거나 위수탁범위 등 관련 법을 위반해 품목에 따라 1월에서 6월까지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H사는 지난 1월에도 6월간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의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 업소에 위탁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정처분 대상업체들이 주사기 34.2%, 수액세트 30.8% 등을 점유, 업무를 정지할 경우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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