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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개업용 기념품 5천원까지 인정

  • 김태형
  • 2004-12-15 13:00:07
  • 규개위, 2천원 상향조정 결정...이달중 세부안 확정

의원과 약국이 개업할 경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 한도액이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경품행사시 경품으로 보지않는 금액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달중 세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현행 법령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최고 한도액 3,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개업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의 경우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3,000원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복지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약국 개업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과다한 기념품이 아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저가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경품 한도액 3,000원 규정과 관련 “그동안의 경제 환경변화와 소비자 의식향상 등의 비춰 현행 한도액은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경품제공도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므로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유인효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는 따라서 현행 한도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 경품 단일가액 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쟁과 사행심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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