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독감백신 파문...식약청 철퇴
- 송대웅
- 2004-12-16 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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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명예회손' 고발-GSK 행정처분 '불복' 사태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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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신은 다국적사에서 판매하는 수입완제품과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해 국내회사에서 생산하는 국내제조품 2종류이며 수입제품이 2만5000원, 국내생산품이 1만5000원 선에서 접종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입완제품과 국내제조품은 모두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불활화 시켜 제조한 사백신으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며 효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근거 없는 정보로 고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경우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제약사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의료계를 매도할 목적으로 행한 부도덕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담당 공문원의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식약청의 반응이 없자 김정숙 식약청장과 해당 공무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플루아릭스’ 수입백신을 시판하고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품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보존제의 양을 최소화시켜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며 의사단체를 측면지원했다.
이와중에 백신을 주로 접종하고 있는 소아과개원의 협의회는 “GSK가 실추된 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제품 사용중단을 논의할 것”이라며 백신접종 중단및 홍보물을 철거하는 등 회사측을 강하게 압박해 나갔다.
하지만 식약청은 GSK측의 플루아릭스 타제품 비교광고전단을 문제삼아 ‘근거없이 다른제품을 폄하’ 했다며 판매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면대응’을 택했다.
식약청조치에 대해 GSK측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을 밝히고 실제 지난 9일 복지부에 식약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GSK측 관계자는 "식약청과 의사단체의 사이에서 정말로 난처할 따름이다”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독감백신 사태가 식약청과 제약사, 의사단체간의 법적대응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를 보는 여론은 냉소적이기만 하다.
아직까지 이번 백신사태에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으나 국민의 건강은 뒤로 한체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다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의 백신을 우수성을 과장 홍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치메로살의 위험성을 과장, 전문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 하고 있다”며 양쪽을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아이와 함께 독감백신을 접종했다는 제약사 근무 직원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에게는 수입백신을 나에게는 국산백신을 권유해 그대로 따랐다”라며 “정말로 비싼 백신이 몸에 좋다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맞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안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기회에 국가의 백신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입찰가격을 도저히 맞출수가 없다. 현재 독감백신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백신구입비 10억원이 전부"라며 "주된 접종대상자가 아이와 노인이라는 점을 들어 보험급여가 되게 해야하며 독감백신 구입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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