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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454품목 내달 등재-317품목 삭제

  • 김태형
  • 2004-12-15 10:39:05
  • '아마릴' 대체약 17품목 포함...보험약 3개 약값인하

의약품 454품목이 내달부터 새로 등재되고 317품목은 삭제된다.

또 생동성이 통과된 보험약 4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는 반면 3품목의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1,060품목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급여약에서 삭제되는 157품목은 의약품 재고소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적용된다.

고시를 보면 한국화이자의 정신질환 치료제 젤독스캅셀20mg(2,230원)을 비롯 426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추가됐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대체품목인 글리메피리드제제 17품목이 무더기 등재됐으며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 경쟁품목인 씨제이의 암로스타정5mg(396원)도 내달부터 본격 시판된다.

고시는 이와함께 식약청으로부터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제’인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등 8품목을 급여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자진취하를 요구한 의약품 157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없앴다.

고시는 또한 생동성이 인정된 명인제약의 카마제핀씨알정200mg(139→154원), 아주약품공업의 크록사신정(333→858원), 하원제약의 하원록시스로마이신정(656→748원), 하원제약의 하원에날라프릴정(287→358원) 등 4품목의 약값을 인상했다.

반면, 동화약품공업의 레바핀정100mg(239→233원), 제일약품의 가스트렉스과립(516→390원), 하나제약의 케로민주사(1,612→1,562원) 등 3품목의 약값은 인하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약품 28품목을 비급여 품목으로 신설하고 152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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