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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 건보법 편입방안 현실적

  • 정웅종
  • 2004-12-15 10:05:25
  • 심평원, 실무지원단 독립·전문기관에 위탁해야

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평가를 거쳐 현 건강보험법에 따른 신의료기술로 급여, 비급여를 결정하는 안을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기술평가개발단(단장 이상무)은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서 평가대상 범위를 ▲의료기술 등록제 ▲현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여부 결정 ▲논란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 국가관리가 필요한 기술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논란과 갈등을 줄여줄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필요한 의료기술을 확산하는데 효과적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안은 주된 평가대상이 신의료기술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무 단장은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하며, 세부전문위원의 선정은 관련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은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가지며,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을 등록해 평가하는 등록제 형태와 현행 제도에서 논란이되고, 문제가 되는 기술 또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 또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술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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