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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의사협, 약학대 6년제 합의

  • 강신국
  • 2004-12-16 06:25:27
  • 2009년 시행 파란불...약계 숙원사업 이뤄질 듯

藥-韓, 약대 6년제 합의한 도출
약계의 숙원이었던 약대 6년제가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역사적인 합의안 도출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약대 교육의 문제가 타 직능단체와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데 대다수의 약사와 시민들은 의아해 했다.

지난 6월 21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약대 6년제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양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약대 6년제 개편이 양약과 한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통합약사를 만들기 위한 것도,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밝혀 약사의 한약조제권과 1차 진료행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양 단체는 또 지난 90년대 한약 분쟁으로 인해 쌓였던 반목과 갈등을 풀고 서로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합의는 합의일 전날부터 양 단체가 시내 모 호텔에서 강윤구 복지부 차관의 중재로 숨막히는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여 최종 조율에 성공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밀실합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약대 6년제 실시 여부를 놓고 한의사와 약사간에 빚어진 제2의 한약분쟁 조짐은 수그러들었다.

복지부에서 6년제 추진의 공을 넘겨 받은 교육부도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공청회 등 여렴수렴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약대 학제개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료계 학자들이 약대 6년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순탄치 안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편 6년제에서 배제된 한약사들의 반발과 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반대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약조제는 한약사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대 6년제가 합의된 이면에는 반쪽자리 한약사제도의 고착화라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도 약사들의 불법 진료가 만연하는 상태에서 약대 6년제는 있을 수 없다며 파업불사 투쟁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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