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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용 박카스S' 신고...약국가 반발

  • 정시욱
  • 2004-12-16 06:14:24
  • 약국이탈 반대 여론에 동아제약 "약국의견 최대수렴" 진화

약국 박카스 Vs 슈퍼 박카스 논란
올 10월 슈퍼나 할인점, 대형유통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박카스가 나올 전망이어서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번 건은 동아제약 측이 식약청에 박카스 일부 성분을 빼고 슈퍼마켓 등지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신고 문의함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박카스’의 명칭을 사용가능한 지에 대한 가부를 검토중이다.

사실 박카스 슈퍼판매용의 가부논란이 있기 얼마전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비례대표)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각종 소비자 단체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던 터라 더욱 관심의 초점이 모였다.

식약청 측은 이에 “만일 의약품으로 사용중인 ‘박카스’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이름으로 유통돼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의약품인 박카스-F와는 별도 이름으로 출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박카스의 새로운 도전...약국보다 큰 시장 노려라

발단이 된 동아제약 측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의약부외품 기준에 맞춰 제품 다변화를 위해 신청을 한 것이라며 허가유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약국가는 일반약으로 유통됐던 제품을 슈퍼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경우 약국용 제품들의 대거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동아제약 측은 긴급 진화에 나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일반유통으로의 판매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약국을 의식해 "40년간 박카스 판매에 도움을 준 약국과 약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식약청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답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약국의견이 최우선"...여론수렴 진화

법률적으로는 어떨까? 적용될수 있는 약사법 규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으로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상표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이거나 교체한 상표명은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와관련 데일리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상표권자인 제약회사가 기존 의약품의 효능을 근소하게 변화시킨 경우까지 유사 상품명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사 상품명의 무한정 허용은 소비자가 기존 의약품과 새로운 의약품을 구별하지 못 하고 오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회사의 상표권과 국민건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의 허용 기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효능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효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이라는 약사법상 서로 다른 개념 규정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식약청의 해석결과가 나오는 내년경 또다시 '슈퍼용 박카스' 문제로 인해 약국가와 제약계의 거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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