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자 실형
- 김태형
- 2004-12-08 22:3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 혈액 밖으로 배출...전문지식 가진 의료인이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집에서 보편적으로 시술하는 부항은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찜질방에서 부항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마사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항이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고 하지만 체내의 혈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등 의료행위임에 틀림없다”면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200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번에 2만여원씩 받고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7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10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