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동물류 논의 이달중 '본격화'
- 최은택
- 2004-12-08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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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청회 추진..관리약사·위수탁규모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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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동물류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의약품 공동물류 실현을 위해 빠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수렴과 법률검토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청회가 열릴 경우 물류창고의 크기와 설립요건, 위수탁 규모, 관리약사 등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가 주관한 유관단체 회의에서도 관리약사 문제를 두고 도매협회와 약사회간 이견이 표출된 바 있었다.
도매협회는 공동물류를 도입할 경우 관리약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물류량에 따라 관리약사의 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것.
복지부는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유관단체들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도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동물류는 도매업계 뿐 아니라 제약사와 요양기관 등 모두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화가 더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쟁점사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위수탁규모와 조합원 수 정도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협은 도매업체들이 물류의 선진화와 대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체간 상호물류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설기준령’과 ‘물류조합’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은 도매업자는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하지만 창고면적 1,653제곱미터(약500평) 이상을 보유한 다른 도매업체의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시설기준령 9조3항에 신설하자는 것.
또 물류조합의 설립요건 중 조합원 수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완화해 줄 것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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