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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동물류에 관리약사 감축 이견

  • 최은택
  • 2004-09-03 10:46:58
  • 복지부, 유관단체 간담회..3자물류 필요성 강조

부방위가 의약품유통체계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2일 의약품유통체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약사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의약품유통체계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앞서 의약품유통체계 개선방안으로 '공동물류허용'과 '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해 왔다.

'공동물류'는 다른 도매업소의 창고(의약품물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도매업소간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의약품도매상이 창고면적 1,653제곱미터(약500평) 이상을 보유한 다른 도매상의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9조 3항으로 신설하자는 것.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도매업소간 자율적인 공동물류가 유도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병 등이 촉진돼 도매 과밀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사 적용사례로는 개별적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타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와 수탁물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미국 3위 의약품도매업체인 맥케슨사(Mckesson)를 들었다.

'물류조합'과 관련해서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15조를 개정해 물류조합의 설립요건 중 조합원 수를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조합의 설립·운영이 활성화돼 의약품 물류시설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매협회의 전망이다.

유사적용사례로는 협동조합의 경우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3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시설면적 기준(90평) 부활과 KGSP 사후관리시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기록관리를 유보해 줄 것 등이 도매협회에 의해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동물류와 관련해서는 관리약사 문제에 대해 약사회 측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공동물류가 이뤄질 경우 관리약사 수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의약품유통체계개선과 관련해 최근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플랜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그동안 제기돼 온 내용을 재검토하고 유관단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의 간담회였지만, 횟수를 거듭해 나가면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같은 간담회가 유관단체간의 이견을 통합할 수 있는 논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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