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醫, “병원차량 남발” 하동군수 고발
- 김태형
- 2004-12-03 18:0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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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감사원 등에 진정...차량운행 승인환자 6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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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가 조유행 하동군수가 의료기관 차량 승인을 남발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일 “의료기관의 차량운행 승인남발에 대해 선심성 행정 등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하동군수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이와함께 청와대와 복지부, 행정자치부, 감사원에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날 “지자체장이 어떤 경우에 차량운행을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혀 현실성 없는 기준을 내세워 사실상 환자유인행위를 승인함으로써 의료법 제25조 3항을 위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한 뒤 , 경제적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하동군의 의료기관 차량운행 승인환자수를 보면 2003년말 6474명으로 도내 8개군을 합친 872명보다 7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수반하는 행위”라며 “의료행위가 상품화될 경우 진료가 왜곡되고 저질 진료가 양산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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