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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무원 직무관련자 선물수수 금지

  • 정웅종
  • 2004-12-03 17:42:56
  • 내수경기 활성화따라 범위제시...비직무 관련 3만원 한도 인정

연말연시에 소관업무에 관련된 민원인의 선물수수는 금지되지만 공무원간이나 지인등의 소액 수수는 인정된다.

부패방지워원회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격려선물 활용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선물 수수 인정범위와 기준을 3일 제시했다.

부방위 이번 인정범위 제시에 대해 "모든 선물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선물수수 범위와 기준을 보면, 인허가, 행정지도 및 단속, 계약의 체결 등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선물수수는 일체금지된다.

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간은 3만원 한도의 소액의 선물수수는 가능하다.

또 상급자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과 금품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부방위는 "친구, 지인, 동료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선물수수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교환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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