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피나스테리드 특허분쟁 승소 확정
- 송대웅
- 2004-12-03 1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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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측 대법원 상고 포기...특허심판은 별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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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과 한국MSD사의 피나스테리드제제 특허소송에서 중외제약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중외제약측은 자사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피나스타’의 마케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가 최근 중외제약 ‘피나스타’를 상대로 제출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MSD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MSD관계자는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모든 특허분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번 최종결정 난 것은 민사소송이고, 특허법원에서 진행중인 특허무효 심판은 진행중이다.
현재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프로스카의 특허가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 1심판결후에 중외제약측이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중이다.
중외제약측은 “이번 최종결정은 MSD입장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언론에 즉각 알리지 않았다”라며 “별도로 진행되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7~8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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