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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의료기 허위광고 업자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12-02 09:54:38
  • 식약청, 46곳 고발조치..의료용물질생성기 판매업자 최다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식약청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TV홈쇼핑과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 63개 품목을 적발, 이중 19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46곳은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광고형태는 전단지를 이용한 위반 건수가 21곳 23개 품목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17곳 18개 품목, 신문 8곳 11개 품목), 기타 TV홈쇼핑 등 8곳 11개 품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나타내 광고한 건수가 38곳 45개 품목,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건수가 16곳 18개 품목 등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알칼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물질생성기류가 12개 업체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가 9개 업체 9개 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이 17개 업체 2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B메디칼은 단순 알칼리수 생성으로 허가받은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해 “당뇨 등 성인병·아토피 치료”,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S업체는 효능·효과가 단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케이블TV홈쇼핑 및 인터넷상을 통해 “1/2뱃살강타SDL”, “뱃살 완전히 빼드리겠습니다”, “변비·숙변 제거” 등으로 거짓 과대광고했다.

K업체는 공산품인 운동기구를 인터넷을 통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복부 군살 제거, 변비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거짓 과대광고했다. 식약청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 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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