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부담 경감"
- 정시욱
- 2004-12-02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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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범위 확대 신설...인터넷통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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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되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2004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달라진 세법내용과 각종 소득공제 관련 절차 등을 몰라 세금공제 혜택을 못 받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연말정산 안내 등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학습 프로그램과 각종 상담사례 및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집중 게시해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원 클릭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증빙수집 간소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소득공제서류가 8종으로 확대되었다.
○ 비과세 소득 -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가 월 5만원 & 8680; 월 10만원으로 증가 - 6세이하 자녀의 출산& 8228;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신설 ○ 근로소득공제 -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7.5% & 8680; 50%로 증가 ○ 인적공제 - 친부& 8228;모와 재혼한 계부& 8228;계모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경로우대자 공제 중 65세부터 69세까지(’35.1.1.~’39.12.31. 출생)는 100만원, 70세이상(’34.12.31.이전 출생)은 15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 8680; 공제대상자도 전 소득자로 확대하고, 교육비공제와 중복허용 ※ 배우자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만 가능 *특별공제 -본인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와 함께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는 유치원생, 초& 8228;중& 8228;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추가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본인 교육비와 같이 한도 없이 공제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부양가족의 보험료& 8228;의료비& 8228;교육비를 지급하고 혼인 및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 공제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생활자 중 결혼& 8228;이사& 8228;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100만원씩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중 기명식 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직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30% & 8680; 20%로 하향, 신용& 8228;직불& 8228;선불카드 공제율(20%) 동일 ○ 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잔여액은 소득공제
올해부터 달라진 각종 소득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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