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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사 약사 의무고용 폐지 추진

  • 김태형
  • 2004-11-26 06:43:08
  • 복지부, 약사법 개정 착수...비영리법인·1약국 방침 확정

의약외품이나 체외 진단용시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 약사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약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약국법인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1법인 1약국, 비영리법인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내년초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회의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 약사 또는 한약사로 주체를 제한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공공성을 감안,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법인당 약국 개설수에 대해서도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여 약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방침은 현재 입법발의를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내용상 일치, 그동안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인의 성격과 개설약국수는 비영리, 1법인 1약국으로 사실상 결정났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시 설비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키로 했다. 아울러 체외 진단용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관리자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사법(제29조1항)에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업소마다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때 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법의 경우 빨리 심의해야 할 절박한 시점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초부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의원은 현재 의원실을 돌며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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