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칭 약값환수 '괴문서' 본격수사 돌입
- 정웅종
- 2004-11-22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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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부지검 '사기' 고소장 접수...전국지사 주의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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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괴문서'에 대해 공단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에 발송된 '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이란 괴문서에 대해 사건접수 다음날인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자체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참고인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특별급여조사팀(성명불명)은 고소인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보험급여비 환수명목의 허위공문을 발송,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자로 선의의 요양기관의 재물을 편취 및 모의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공단이 고소장에서 밝힌 죄명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의 행사 ▲사문서의 부정행사 ▲사기 등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15일 도봉구 H약국이 괴문서 피해를 본 것을 해당 지사를 통해 인지, 당일 급여비명목으로 입금된 H은행 계좌를 정지시키고 다음날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이 검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배경에는 '환수'라는 민감한 사안이 사칭된데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참고인조사 등 검찰수사에 적극협력할 것이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조만간 범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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