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페나딘·설피린 내달부터 급여중단
- 김태형
- 2004-11-18 23:17: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단체에 공문...12월 진료분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된 테르페타딘과 설피린 등 2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약단체와 산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테르페나딘, 설피린 등 2개 성분제제의 건강보험급여를 12월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국내외 안전성정보에 따라 지난 13일자부터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되고 제약회사는 조속한 시일내 품목허가를 취하토록 명령받았다.
현재 테르페나딘 성분은 24개 제약사에서 24품목을, 설피린은 4개 제약사에 7품목을 생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7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10수원시약 "창고형약국 대응...일반약 공동구매 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