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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병 처방, 일수 긴 질병 조제료청구”

  • 김태형
  • 2004-11-18 22:30:46
  • 복지부, 품목수·투약량 관계없이 일수별 상정

2개 이상의 질병을 한 처방전에 동시 처방한 경우 약사는 가장 일수가 많은 상병의 조제료로 청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김 모약사가 질의한 민원에서 “가장 긴 처방일수로 조제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모약사는 “처방전 중에 혈압약 30일분과 감기약 3일분이 함께 처방하는 경우 33일분의 조제료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30일분의 조제료로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내복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되는 품목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 관련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처방전에서 가장긴 처방일수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30일분의 조제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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