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병 처방, 일수 긴 질병 조제료청구”
- 김태형
- 2004-11-18 22:3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품목수·투약량 관계없이 일수별 상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개 이상의 질병을 한 처방전에 동시 처방한 경우 약사는 가장 일수가 많은 상병의 조제료로 청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김 모약사가 질의한 민원에서 “가장 긴 처방일수로 조제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모약사는 “처방전 중에 혈압약 30일분과 감기약 3일분이 함께 처방하는 경우 33일분의 조제료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30일분의 조제료로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내복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되는 품목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 관련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처방전에서 가장긴 처방일수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30일분의 조제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7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10수원시약 "창고형약국 대응...일반약 공동구매 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