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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률회사 ‘벡스트라’ 손해배상 소송제기

  • 윤의경
  • 2004-11-18 14:51:34
  • "46세 여성, 벡스트라 사용후 심장발작 사망" 주장

미국 법률회사인 파커 앤 웨이치먼은 뉴욕주 대법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46세의 뉴저지 거주자인 여성이 벡스트라(Bextra)를 사용한 후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는 것.

화이자는 벡스트라와 관련된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적합하게 적시에 알리는 것에 실패했으며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소송에서 주장됐다.

한편 소송의 근거로는 지난 11월 9일 미국심장협회에서 위약대조군에 비해 벡스트라 투여군이 심장발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5,390명에 대한 12건의 임상을 종합한 결과 위약대조군보다 벡스트라 투여군에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이 2.19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었다.

파커 앤 웨이치먼은 벡스트라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웹사이트도 열었다.

벡스트라의 성분은 발데콕시브(valdecoxib). 2001년에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월경통에 FDA 승인됐다.

화이자는 벡스트라 라벨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부작용을 경고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심장우회수술 환자에서 벡스트라가 심장발작 위험을 높인다는 2건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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