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드론·페몰린제제' 허가사항 일부 변경
- 강신국
- 2004-11-18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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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효능효과 통일조정...약국가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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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드론(의약품)과 페몰린제제(마약류)에 대한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난드론와 페몰린제제의 효능, 효과 등을 통일 조정했다.
먼저 난드론의 효능효과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빈혈'로 통일 조정됐다.
즉 기존 효능효과 중 ▲골다공증,유선병증,뇌하수체성성장부전 ▲만성신질환,악성종양,수술후 외상 화상에 의한 현저한 소모상태 ▲재생불량성빈혈에 의한 골수의 소모상태 등은 삭제됐다.
또 페몰린제제 효능효과는 '과행동집중장애(ADHD)의 2차 치료'로 수정됐다.
페몰린제제의 경우 '심각한 간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여전 및 투여개시후 매 2주마다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여해야 한다'고 사용상 주의사항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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