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5 09:54:56 기준
  • 정책
  • 네트워크
  • 콜린알포세레이트
  • 하나제약
  • 각자도생
  • 명동
  • 한미약품
  • 약정원
  • 공모전
  • 알보젠
세나트리플

'난드론·페몰린제제' 허가사항 일부 변경

  • 강신국
  • 2004-11-18 10:37:46
  • 식약청, 효능효과 통일조정...약국가 숙지해야

난드론(의약품)과 페몰린제제(마약류)에 대한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난드론와 페몰린제제의 효능, 효과 등을 통일 조정했다.

먼저 난드론의 효능효과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빈혈'로 통일 조정됐다.

즉 기존 효능효과 중 ▲골다공증,유선병증,뇌하수체성성장부전 ▲만성신질환,악성종양,수술후 외상 화상에 의한 현저한 소모상태 ▲재생불량성빈혈에 의한 골수의 소모상태 등은 삭제됐다.

또 페몰린제제 효능효과는 '과행동집중장애(ADHD)의 2차 치료'로 수정됐다.

페몰린제제의 경우 '심각한 간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여전 및 투여개시후 매 2주마다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여해야 한다'고 사용상 주의사항도 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