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청구 S/W 검사기준 변경
- 정웅종
- 2004-11-17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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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심의위 심의의결...검사업무 내년부터 지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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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사항목의 추가 변경사항을 의결했다.
또 350여개 S/W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검사업무를 지원으로 분산키로 했다.
검사심의위 주요내용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디스켓 청구S/W 및 포괄수가지불제도(DRG)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 신규설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의원, 약국, DRG용 S/W의 청구단위 개선 ▲약국용 S/W의 주단위 청구기능의 적정여부 및 약제비 처방, 조제내역 병용기재 간소화 등이다.
또 DRG용 S/W의 경우 심평원에서 제공한 완본 S/W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평원의 실행모듈 일부만 사용해 만든 S/W는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일자별 진료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단순계산이 가능한 항목의 삭제도 심의의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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