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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배송차량 '도난방지 시스템' 도입

  • 송대웅
  • 2004-11-17 11:16:08
  • PDA도입 운송차량·담당자 위치확인...2인1조 원칙

앞으로 마약류 배송시 제약회사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의 운송중 도난(분실)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단기적으로 제약·도매등 마약류취급자와 운송업자에게 도난방지를 위한 자율책임제를 유도키로 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등(제약·도매)은 근거리 배송은 취급자 직접 배송하고, 원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도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토록 하되, 운송사에게 system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취급자를 위한 운송회사는, PDA(휴대용단말기)에 의한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고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하며, 가능한 2인1조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의료용 향정의약품의 운송중 도난(분실)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약업, 도매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동 마약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운송업자에게「마약류운송취급업자」로 지정토록하여 책임과 의무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운송중 도난(분실)건수는 2002년 7건, 2003년 2건, 2004년 11월 현재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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