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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건강보험료 증가

  • 정웅종
  • 2004-11-16 17:06:24
  • 11월분부터 부과자료 새로 적용...129만세대는 줄어

금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새 부과자료 적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40%가량이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3년도 부과자료에 비해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지역가입자 849만세대 중 38.6%인 328만 세대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반면 15.2%인 129만세대는 줄어들게 됐다.

나머지 392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전체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 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또는 과세표준액이 증감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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