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침은 의료통제"-"임상연구 질낮다"
- 송대웅
- 2004-11-16 0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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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 불신 걸림돌...'총액계약제'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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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제정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최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임상진료지침 보급과 활성화-정부와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사진)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CPG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없어져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진료지침개발 당위성 및 활용, 보급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가장 먼저 연자로 나선 김남순 선임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은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에 기초한 임상진료지침 제정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양질의 최신의학정보 제공을 가능케 한다“며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국내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어려운 점은 근거중심적 방법에 대한 전문역량이 부족하고 국내 임상문헌 데이터베이스가 취약하며, 국내 임상연구의 수가 적고 질이 떨어진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침이 제정되면 의사의 자율성이 손상되며 다른 목적(심사기준 등)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근거 중심의 임상진료지침은 어느 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측면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식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진료지침제정시 외부지원에 대해서는 의사의 80% 이상이 찬성이지만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20% 미만이다”라며 “의사들은 정부개입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진료지침제정의 딜레마는 양질의 진료를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의료규제의 칼날(진료심사기준, 법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나의 지침생성시 약 3천만원의 비용이 들 정도로 막대한 자원투입과 인력개발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임상진료지침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제하의 강연을 통해 “진료지침 개발에 2번정도 참석했다. 지난 2001년 6개월간 고심해서 항암제 사용지침 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진료지침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묶는 자승자박하는 도구로 쓰일 소지가 있으며 정부가 의료공급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불신론'에 대해 최희주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은 "의료계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받아들이려 하고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불신의 벽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CPG 시행에 대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똑같이 제도의 효율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료계와 보조를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규덕 심사위원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임상진료지침을 주관하는 독립된 외부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에서는 정부와 심평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지만 총액계약제로 수가지불제도가 바뀌게 되면 학회의 의견이 진료지침제정에 비중있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외부기관·학회·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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