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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24품목 등재 21품목 비급여 전환

  • 김태형
  • 2004-11-16 07:30:58
  • 복지부, 건정심열어 오늘 심의...생동성약 6품목 인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신청한 의약품 224품목이 새로 등재되고 보험약 21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보험급여를 신청한 의약품 224품목과 생동성인정품목 6품목, 급여조정품목 21품목 등 총 251품목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대상품목으로 신청한 224품목 가운데 123품목이 최고가의 80%이하의 상한금액을 적용받았으며 48품목은 최저가의 90%이하의 약값을 적용 받는다.

또 제약사에서 요청한 가격을 적용받은 품목이 23품목이며 ▲최저가 21품목 ▲함량비교가 12품목 ▲동일가 9품목 ▲함량배수이내 4품목 ▲종전가 4품목 ▲업소요구가 1품목 등이다.

새로 등재돼는 의약품 중에는 근화제약의 글루비정(276원), 명문제약의 메피릴정(276원), 청계제약의 아마피드정2mg(276원), 한국유니온제약의 에마릴정(276원), 한국메디텍제약의 메아릴정(276원)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대체품목과 코오롱제약의 에이엠정(암로디핀말레인산6.42mg, 336원) 노바스크 제네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주약품의 타잔현탁액, 동광제약의 제트론현탁액 등 보험적용을 받는 일반약 21품목은 일반의약품 비급여대상에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생동성을 인정받은 일화의 파비드정, 신일제약의 신일탈니플루메이트정370mg, 신일 파모티딘정20mg,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파모티딘정20mg, 한불제약의 섹틴캡슐 등의 상한금액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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