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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계약제 '시기상조' 결론

  • 정웅종
  • 2004-11-16 12:14:41
  • '고급-보험' 진료간 박탈감 우려..."국민 실익도 없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급여 범위 등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해 심평원이 '시기상조'라는 내부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심평원의 이 같은 내부검토 내용은 "요양기관 계약제가 당사자 자율에 의한 효율성 측면에서 지불제도나 수가계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동안의 의료계 주장과 상충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부연구자료에서 의료계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주장과 관련, "공공의료 및 보장성이 취약한 여건에서 조기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정리했다.

심평원은 검토의견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해 ▲비중이 큰 비급여로 인한 보장성 취약 ▲의료인의 윤리나 합의문화 부족 ▲평등주의 등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부연구는 ▲대형 의료기관의 보험서비스 불가능 여부 ▲자율에 의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의료인의 대거 이탈 ▲의료선진화 주장과 관련해 기본진료중심의 경쟁력 있는 소형의료기관이 주도할 지 여부 ▲국민에게 실질 이익이 있는지 등에서 현실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이나 노년층 등 의료서비스를 많이 요구받는 계층의 경우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보장성 취약의 최대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가 외형적 이점보다는 "최고급 기관, 최고급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상대적 박탈감, 보험진료의 질적서비스 저하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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