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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대상 81개 신약 DUR 적용 불가능"

  • 강신국
  • 2004-11-15 06:39:17
  • 조선대 문홍섭 약제부장, '의약품사용평가' 제도보완 시급

올해 1월부터 병용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에 도입된 의약품사용평가(DUR·Drug Utilization Review)제도가 의약품 DB 구축 및 사후관리가 미약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선대병원 문홍섭 약제부장은 13일 열린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DUR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 약제부장은 먼저 현재 심평원이 고시한 병용금기 162항목과 특정연령대 금기 10항목은 2002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어 이후 새롭게 발견된 81개 신약의 경우 병용금기 대상임에도 전혀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약제부장은 여기에 환자 1명이 여러 병원을 이용할 경우, 각 병원별 처방전으로는 어떤 병용금기 체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조차도 이를 감지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1월 고시된 172개 항목 외에 연령대별 최대·최소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고시가 빠져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약제부장은 현재 1만 9650개 약국 중 615개 약국에는 아직 DUR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고 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절대 금기시되는 1등급 의약품은 18항목, 심각한 부작용의 2등급은 12항목, 의·약사의 판단이 필요한 3등급은 51항목 이였지만 비급여 품목으로 처방되는 경우 병용금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문 약제부장은 이에 DUR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약효동등성 확보·대체조제 활성화 ▲약사 전문성 확립 ▲DUR을 병원 QA활동으로 대체 ▲약물관련 DB구축·지속관리 ▲의약품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제약계의 책임강화 ▲DUR 프로그램 보급 편의성 제공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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