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최소 3%인상 정당성 확보
- 김태형
- 2004-11-13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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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정서 6%인상요인 누락...공단, 오류인정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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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 인하 위기에서 탈출, 오히려 3%정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약국의 보험수가가 의원보다 8.52% 높게 책정됐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2005년도 환산지수 용역연구’중 약국의 조제수가(환산지수)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보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국의 내년도 조제수가를 1차 협상땐 6.06%, 2차 협상땐 3.06%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공단과 의협이 종별계약제를 부각시키면서 약국의 수가인하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약국의 환산지수(조제수가)는 약사회 점검결과, 공단의 연구보다 6% 인상요인이 누락된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인정 약국의 환산지수(조제수가)를 다시 산출중이다.
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는 “11일 연구자들간 모임에서 공단 연구의 오류를 지적했다”면서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은 처방의약품을 마치 싸게 구입해 비용을 줄인 것처럼 산정하고 수입부분은 조제 행위료를 대비시키지 않고 총약제비로 계산해 수입증가율이 높은 것처럼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고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비용부분에서 의약품구입비는 제외하고 수입부분에서는 약값비중을 뺀 조제행위료를 대비시켜 산출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약국의 조제수가를 보정해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연구 무엇이 잘못됐나 = 공단은 2003년도와 2004년 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M,인건비. 의약품비. 재료비. 관리비)과 수입(P, 건강보험, 의료급여비)의 증감율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즉 지난해 대비 올해 약국의 비용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면 수가를 인상하고, 비용 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낮으면 수가를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단의 연구는 약국운영에 드는 비용 가운데 의약품 구입비는 감소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총약제비는 늘은 것으로 계산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싸게 구입해서 높게 청구했다는 논리다. 즉 약국에서 할인·할증 행위를 했거나 싼약을 싸고 비싸게 청구했다는 것.
공단 연구는 따라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늘은 것으로 계산하면서도 의약품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처리했다. 처방약을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하는 실거래가제라는 점을 인정했다면 0으로로 처리해야 할 비용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변한 것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약국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입을 비교하면서 조제수가가 아닌 총약제비를 대입시켜 변화율을 계산했다.
이는 약값비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총약제비는 증가하지만 실제 조제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약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약제비중 약값의 비율은 66.2%에서 올 상반기 68.5%로 2.3% 늘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총약제비중 약값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8.12%에서 올해 같은기간 69.85%로 70%대에 육박했다.
약사회 이은동 이사는 “약국 수입이 월 1천만원이면 조제수입은 300만원이 된다”면서 “수입변화를 계산하려면 약값비율을 뺀 실제 조제수입의 비율을 따져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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