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짜고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취소 상신
- 김태형
- 2004-11-12 21:0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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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2년간 회원자격 정지 중징계...자율정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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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약국과 짜고 가짜처방전을 발행해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해 2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고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상신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의사협회는 12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회원 조 모원장에 대해 2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기로 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함께 조 원장을 ‘의사 품위를 훼손한 의사윤리 위배 행위’로 규정,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2년간 정지시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비위 회원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위한 자정 활동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조 모원장과 짜고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서울 성동구 소재의 S약국 약사 이모씨와 허 모씨의 회원권리를 발탈하고 복지부에 면허취소 처분을 상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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