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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부실기재 이유 급여삭감은 정당"

  • 정웅종
  • 2004-11-12 16:19:46
  • 법원, 진료사실 입증 요양기관 책임...심사 시비 종결

요양기관의 진료·약제기록부가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이는 요양급여비용 불인정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직년 4월 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최근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침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내용은 결국 진료·약제기록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또는 확인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진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약사의 기록부 기재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판결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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