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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인건비 850만원 산정 적정성 논란

  • 김태형
  • 2004-11-12 07:41:48
  • 공단, "봉직의 보수의 1.6배"...개국약사는 465만원 책정

건강보험공단 2005년 환산지수 용역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업의사의 월 인건비를 850만원으로 산정, 과다인정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05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결과 설명자료’를 보면 공단은 개업의사의 월 인건비를 월 850만원으로 산정한 가운데 종별 환산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사는 월 820만원, 한의사는 월 850만원, 개업약사는 월 465만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

개업 의·약사의 인건비는 요양기관 경영수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용(지출)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 환산지수(의료수가) 연구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개업의사의 월평균 순수입은 자본투자에 따른 기회비용(금융이자 등)을 비용으로 포함할 경우 지난해 320만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98만원으로 추정, 공단의 연구방식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업의사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역추적한 결과 월평균 소득액은 의사 739만원과 약사 482만원으로 집계된 수치와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관련 공단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는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병원에서 월급받는 봉직의사보다 개원의사의 인건비가 평균 1.6배정도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인정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사의 수입부분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자들간의 토론회에서 병원의 인건비 산정문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세금문제 등 비용산출의 적정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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