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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에만 수가차등 적용 '위법'

  • 정웅종
  • 2004-11-11 19:54:53
  • 법원 "복지의원 정액수가 고시 차별"...행정처분도 위법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인 일명 '복지의원'에 대해 방문당 정액수가를 정한 복지부 고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요양기관별로 의료수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가제도와는 다른 해석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서대문구의 A노인복지회와 강북구의 B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기관도 다른 일반 요양기관과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에만 방문당 정액수가를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수가 때문에 복지기관 폐업이 속출해 주된 진료대상인 노인들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 A노인복지회와 B복지법인이 작년 2월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복지부의 반려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2년 11월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치과·한의원 등의 외래 진찰료에 대해서는 초·재진을 불문하고 의원 및 한의원은 1일당 8,650원, 치과의원은 13,700원을 받도록 하는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토록 고시한 바 있다.

부설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A노인복지회와 B복지법인은 작년 2월 진료비 2,860만원과 3,660만원을 복지부 고시 전 행위별 수가제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반려 처분되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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