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무원탄압, 헌법유린행위"
- 최은택
- 2004-11-10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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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대회서 결의문채택..의료개방 등 강력 저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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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방저지, 파견법 개악저지, 직권중재 철폐 등을 하반기 핵심투쟁과제로 선정,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이 임박함에 따라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거점투쟁과 국회 앞 노숙 상경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영규 위원장은 이날 “근로자파견법 개악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등으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임시대대에서 하반기 투쟁과 방침 등을 치열하게 논의,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천명했다.
노조는 또 상반기 산별총파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합의사항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임단투를 본격 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부별로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후속대책, 적정병실면적 및 시설확보 대책,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이행점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산별합의 10장2조 폐기안과 서울대병원 운영규정 승인 건은 모두 부결됐다.
한편 노조는 이날 공무원 기본권보장 특별결의문을 대대 특별결의문으로 채택,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대응과 관련, “(명백한) 헌법유린, 민주학살 행위”라며 “폭력적 탄압을 전면 중단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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