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개원 제한허용 국회 청원
- 김태형
- 2004-11-09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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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협, '지도' 아닌 '의뢰'로 법조항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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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의 숙원사업인 단독개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 접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해 영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소개로 국회 제출했다. 원 회장은 청원서에서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지도권은 국민건강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공익이 배제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선택적 고용권을 부여하여 영업이익을 전제로 고용과 고용포기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하는 사법(私法) 운영체제”라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경력자 고용 기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의사의 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생존권 박탈되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인 17,000여 의료기관에서 영업이익을 이유로 고용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따라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지도’를 ‘의뢰’로 바꾸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물리치료사 등 일정 요건의 자는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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