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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허위사실 유포" 식약청 고발

  • 김태형
  • 2004-11-09 21:49:02
  • 의협, 서부지검에 고발장 접수...의사 명예실추

의료계가 인플루엔자 백신사태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과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

의협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홈페이지에 제재한 해명자료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과 담당공무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수입백신과 국내백신이 효능에 있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해 의료인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약청이 약사법에 의거해 제약회사 광고의  적법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기관임에도 GSK의 비교광고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와 선행 행정절차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해 일선 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계를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약청이 해당 제약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소아과학회 등에 고지해 일선 의사들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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