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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각종 학술-학회 빌미로 골프향응 안된다"

  • 최봉선
  • 2004-11-09 17:05:37
  • 공정규약 향응범위 구체화...시공품 최소단위 기준 마련

제약회사들이 의학관계 학술, 학회 등 연구단체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수수행위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중 향응의 범위를 비롯해 시공품의 최소단위,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고 9일 오후2시 협회강당에서 '보험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향응을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교통, 숙박시설 등의 편의 또는 오락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실무위원회 특히 시공품의 최소단위를 정제, 캅셀 등 고형제는 10T(C) 이하, 산 과립 세립분말제는 10G(P) 이하, 앰플 바이알 등 주사제는 10A(V) 이하, 시럽 등 액제는 100ML 이하, 연고 등 도포제는 10G 이하 등으로 했다.

또한 시공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관에 제공 할 수 없고,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 할 수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잇따른 제네릭 출시이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PMS와 관련해 임상증례보고 비용 수수행위를 1건당 5만원 내외로 했으며, 무엇보다 기간 및 해당 요건은 식약청의 PMS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점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술세미나 등의 식음료 비용, 기념품 비용, 사례물품 비용을 1인당 각 5만원 내외로 했다.

이태곤 실무팀장(한독약품)은 "식음료 및 기념품 비용의 경우 지원 가능한 범위는 1인당 각 5만원 내외로 규정하되 총액을 10만원 이하로 규정하며, 5만원 내외의 의미는 5만원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석자 전체(예:100명)의 식음료 및 기념품 협찬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협찬금액이 타용도(골프경비 등)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사용 목적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기간중에 사업자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경비를 지원 하고자 한다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주 목적은 학술행사의 참석이며, 제약사가 주관하는 제품 설명회 참석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경비는 해당일자에 대한 식사경비(1식)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자율공정협약 실시이후 불공정 행위가 많이 줄었다"라며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 전략을 도모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쟁을 하게되면 쓸데없는 가격경쟁이 지양되어 결국 제품생산의 이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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