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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들통 애인 폭행한 레지던트 영장기각

  • 정웅종
  • 2004-11-08 13:28:18
  • 법원 "애인사이 파탄 감안"...경찰, "이해할 수 없다"

간호사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한 약혼녀를 오히려 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임치용)은 8일 경찰이 서울 모대학병원 레지던트 정모(2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형사 고소가 됐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6년 간 사귀어온 사이인 만큼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구속해 버리면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했지만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향후 법정 구속도 가능하므로 특별히 봐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폭행정도 등 나체 사진까지 찍어 인터넷에 올리려한 죄질로 볼 때 관계개선 가능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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