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5 18:15:56 기준
  • 정책
  • 유니메드
  • 성분명처방
  • 건기식 매출
  • 다이이찌
  • 특허
  • 공모전
  • 공모
  • 약국
  • 경동제약
팜스타트

동일 환자·병원 처방전 2부 분리청구해야

  • 정웅종
  • 2004-11-07 21:22:37
  • 심평원, 조제료 분리산정 원칙...진료비용 청구 각각 작성

동일 환자가 하루동안 같은 병원 진료과에서 2번 처방을 받아 약국을 방문했을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투약 및 조제료 질의회신에서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약국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는 각각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의사의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명세서작성시 각 처방전에 대한 내역을 교부번호별로 각각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