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일반병상 50%유지 의무화”
- 김태형
- 2004-11-07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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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5인실 일반병상 전환 의미 아니다"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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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부처간 협의중인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과 관련 일반병상을 50%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고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현재 부처 협의중인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6인실 병상이 50%가 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5인실, 4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의료기관이 최소한 그 부족분만큼은 일반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의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6인실이 50%가 되는 병원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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