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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정비 대상 10일 자문회의서 결정

  • 정웅종
  • 2004-11-05 16:11:34
  • 심평원, 2기 개선관련위원회 구성...정비사유 등 자료 접수

심사기준 및 지침 중 의학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항목에 대한 정비 작업이 들어간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제2기 심사기준개선 관련위원회를 구성, 기준정비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 중 정비 검토대상은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정비 대상항목의 범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오는 10일 1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해 의견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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