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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에게 처방권 부여해야" 논란

  • 송대웅
  • 2004-11-05 12:18:20
  • 김소선교수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화의 현재와 미래' 강연

전문간호사에게 처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200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사진)'에서 연세대 간호대 김소선 교수는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김교수는 현재 국내 전문간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별 자체 훈련을 통한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고 그 자격기준 및 역할이 다양하며 '전문간호사''전공간호사''전담간호사' 등 명칭에 일관성이 없으며 전문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외국의 예로 "미국의 전문간호사(APRN, BC)는 자율적인 치료처방을 수행하는 석사학위소지자의 탁월한(expert) 임상전문가"라며 처방권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여기서 탁월성이란 일 상황에서 야기된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많은 경험을 통한 직관으로 전체상황을 보는 능력으로 이는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13개주에서는 마약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을 자율적으로 처방하고 있으며 33개주에서는 의사의 협동진료동의서/위임 하에 자율적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교수와 박현주(대한간호협회 사무총장), 조은희(원광보건대학교 교수),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교수 등은 '전문간호사의 처방권을 포함한 명칭,역할,자율성, 교육과정' 등 제도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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