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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11-04 09:53:13
  • 서울식약청, 약사법 위반 22곳 행정처분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없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관내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3/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은 소재지에 시설 및 시험기구 없음(2곳)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비치(2곳) 품질관리 불철저(18곳) 등.

한약재 제조사인 Y사와 의약품수입사인 S사 는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이나 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을 갖추지 않아 각각 제조업허가 취소, 시설개수 명령 등을 받았다.

특히 D사 등 9개 한약재 제조업체는 녹용과 곽향 등 한약재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량한약제를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P사 등 5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들도 수입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수입업무 정지처분 됐다.

서울청은 “재차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치하는 등 향후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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