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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정의화 의원 항소심서 유예선고

  • 정웅종
  • 2004-11-03 11:39:14
  • 재판부 "벌금 70만원 가혹하다"...동문산악회 '지지발언' 기소

지난 17대 총선에서 의약 출신 맞대결로 관심을 모아 큰 표차로 3선에 당선된 의사출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3일 동문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동문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으나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줬으며 발언시간도 1분 남짓으로 짧아 벌금 70만원의 원심판결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교 동문 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이번 대사(총선)에 등정을 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이 된다”며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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