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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328품목 보험 등재, 2품목 인상

  • 김태형
  • 2004-10-29 07:08:09
  • 건정심, 결정신청 342품목 서면결의...신약 무더기 등재

의약품 328품목이 새로 보험등재 되고 생동성인 인정된 2품목은 인상된다.

특히 에이즈 감염환자 치료제 등 신약 9품목이 무더기 등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급여약 328품목과 비급여 14품목 등 결정신청 342품목을 새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들은 빠르면 내달 초순경 고시후 12월부터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일부 부담의약품 328품목 가운데 최고가의 80%로 인정된 의약품이 196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가의 90%이하-39품목 ▲최저가-34품목 ▲업소요구가-18품목 ▲동일가-11품목 ▲함량비교가-7품목 ▲함량비교가-7품목 ▲복합제-5품목 ▲종전가-5품목 ▲투약비용비교-3품목 ▲제형비교가-2품목 ▲함량배수이내-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얀센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주는 A7조정평균가를 적용받아 114만4,673원의 상한금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일제약의 오심 및 구토 치료제 티간주(9,792원), 티폰주(1,099원) ▲아주약품의 위궤양치료제(시메티딘과 병용) 아주록사과립(471원) ▲제이텍바이오젠의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 제이텍토실산브레틸륨주(3,517원) ▲한국로슈의 에이즈감염환자 치료제 푸제온주90mg/ml(2만4,996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에이즈 감염환자 치료제 레야타즈캅셀150mg(1만536원) 등 6품목은 상대비교가를 적용받앗다.

비엠에스제약의 레야타즈캅셀200mg(1만536원)과 고지혈증 치료제 이지트롤정(1,416원)은 산정기준보다 약가를 낮게 신청한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명지약품의 헥살렌캅셀50mg(2,121원), 알파제약의 싸이티딘정(30원), 영진약품의 콜민-에이시럽(12원), 인바이오넷의 인브로정(12원), 바이머파마저먼의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498원) 등 5품목은 급여목록 삭제후 다시 신청, 이전 가격이 적용됐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갈더마코리아의 트리루마크림 등 7품목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로, 삼아약품의 노마덴트츄정 등 7품목을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급여 처리했다.

명문제약의 테나롤정(103→226원)과 하원제약의 하원록시스록마이신정(369→656원) 등 2품목은 생동성인정으로 약값이 인상되며 한림제약의 퀴노비드정은 약동성 인정으로 비급여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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