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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판매한 전문카운터 '쇠고랑'

  • 강신국
  • 2004-10-28 10:53:51
  • 울산중부서, 감기약 조제행위 현장서 검거...약사 불구속

약국가의 골칫거리중 하나인 전문 카운터가 수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판매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구 반구동 A약국에서 약사면허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해온 J씨(남·40)를 적발, 약사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무면허자인 J씨를 고용해 의약품을 취급케 한 L약사(여·48)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인근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보고 3일분의 감기약을 조제하는 등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경제 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무면허자와 약사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는 제보를 근거로 약국 잠복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카운터를 검거하는 방법을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카운터가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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